오래전 부터 장사를 해 오던 가게를 인수한 사장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음식점을 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발생 후 5년이 지나서 행정처분이 날라왔습니다.
2017년에 음식점을 양수했는데 2012년과 2014년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과징금처분을 받은거에요.
그런데 과징금 계산 방법이 지금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사장도 바뀌었지만 메뉴도 바뀌어서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핵심은
음식점 양수 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식품위생법 78조에 보면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수인이 몰랐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안타깝게도 사장님께서 음식점 양수 하실때 청소년주류제공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ㅠㅠ
영업정지 자체를 구제 받고 싶어 행정심판을 청구 하기는 했으나 인정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과징금으로 전환 시키는 것까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계산 기준이라도 바꿔 달라. 너무 부당하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물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메뉴 자체가 바뀌어서 매출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난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영업정지가 부과될 대상은 현재의 업소이고 그래서 현재 업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ㅠ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식점 인수 시 혹시나 이전 사장님이 뭔가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보십시오. 원래 장사하던 자리를 이어 받을 때 권리금도 적은 돈이 아닐텐데 다 지급 하는데 과징금까지 맞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모르시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위반 사항을 몰랐다고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으니 계약서를 쓰실때 아무런 문제 없음 그런 문구라도 하나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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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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