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지나면 음주운전 단속 상담이 늘어납니다. 월요일 화요일 아주 바쁜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일때는 약간 봐주는 면이 있기는 한데 재범부터는 구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ㅜㅜ
이의제기를 하는것도 몇가지 요건이 있구요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도 인용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는 음주운전 감형자료인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탄원서는 제 3자 주변인 입장에서 저사람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의 경우 감정을 잘 살리셔서 호소를 하셔야 하는데요. 사이사이에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예방 계획도 적어 주시면 좋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의 구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쓰는 건데요. 탄원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회사 출입증 같은것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구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실때 지참하시는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되면 반성문 정도는 써서 가지고 오실거라고 안내해 주실겁니다.
가장 대표적인거는 당연히 벌금 감경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려면 이미 벌금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와버리면 방법 없답니다.
만약 사고가 났거나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효과를 따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쓰셔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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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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