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린 이 시점에 자유로움을 맘껏 누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돌아다니기 딱 좋지 않나요?
청소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반드시 '만'으로 나이 계산을 해야 하는거 아시죠?
가장 애매한 사람이 빠른년생인데요. 너도나도 친구인데 나만 술을 못마시는 상황이면... 그냥 친구들 사이에 묻혀서 어물쩍 넘어가는 가는 상황이 되는거죠.
여기서 제일 피해자는 당연히 사장님들 이신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사항은 바로
1차 : 영업정지 2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유수정행정사사무소에서는 청소년주류제공 판매 영업정지 사건 상담이 들어오면 우선
1.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2. 청소년주류제공 판매 하게 된 원인이나 적발 이후로 충분히 반성하는지 여부
3. 종업원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4. 영업기간 대비 위반정도는 당연히 확인합니다.
5. 영세한 사업장인지 사장님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정황을 파악해서 도와드립니다.
법원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시 절반으로 감경되고 과징금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한 경우 폭행 협박 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주류제공을 하게 되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의견제출 기간 이내라면 의견제출을 하십시오.
이 때 검찰 결정이 있을때 까지는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꼭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통지서가 날라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하십시오.
만약 기소유예의 경우라면 절반으로 영업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고 이 조차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행정심판 청구할 때 집행정지 신청하시는거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집행정지를 하기 보다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시기와 영업정지 시기가 겹치도록 조절하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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