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끝나고 몇년만의 시즌장사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여름방학도 몇년만의 진정한 의미의 여름방학이 돌아오고요.
코로나때 몇년 힘들게 힘들게 버텨 냈는데 생각도 못한 걸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오지 않았나요?
영업정지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ㅠㅠ 조금만 미루고 싶은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고 검찰조사가 끝날때 가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빠르게 조치해도 여러가지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정말 모든게 다 들어가야 합니다. 별지로 첨부해서 관련 자료들도 전부 수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사장님이 단속된 그 위반을 하게 된 이유 고의성여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생계의 곤란함 등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사실상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40%의 높은 구제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다 이행해 버렸다면 행정심판을 할 이유도 더 이상 없고 집행정지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특히나 행정심판을 하는 도중에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면 행정심판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집행정지신청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으니 정지해야만 한다는 내용과 애초에 처분내용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시면 된답니다.
접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 하지만 처분청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7~10일 정도 심사하고 결정을 해 줍니다.
처분 집행일 10일 전에는 접수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장님의 모든 제반 상황들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고의성유무 행정청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확인 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초범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초범인 경우는 보통 선처를 해 주는 추세입니다.
단속 과정 중 조사과정 법적용의 오류 의견제출 기회 유무 불복제도 안내 등 행정청의 절차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인용받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탄탄하게 짜여진 메뉴얼대로 일해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안타깝지만 사장님들도 그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도 못하시구요.
아무리 행정처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는건 누가봐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을 다 서류로 검토하기에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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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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