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 초기에 노래연습장이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었죠.
아마 코로나에 가장 타격을 입었던 업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버텨와준 사장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먼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과 도우미 제공은 금지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도우미는 안되지만
유흥주점은 다 됩니다.
Bar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데 만약 여성이 동석해서 술을 따라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접대행위입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쥬류제공 시 보통은 영업정지와 벌금이 같이 부과되는데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
에 벌금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총액 3천만원 안에서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한번에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 과징금 대체가 안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가 있었거나 이를 묵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에 벌금 3천만원 이하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09~22시 인데요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폐쇄
에 벌금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함
안타깝게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이유가 주류제공 위반 이외에는 과징금 대체가 안되기에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 하는 방법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는 그런적 없습니다. 무죄입니다"를 주장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잘못은 합니다만 조금만 가볍게 처벌해 주세요" 입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만약 영업장폐쇠나 영업허가 취소 정도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시켜 준답니다.
한번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영업장 입구에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에 업장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영업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끝낼 수 있겠지만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의 경우 아쉽지만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해서 행정처분 기간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족 중 환자가 있는지 가족구성원 채무관계 생계유지 등 여러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으시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시간 지나고 억울해서 행정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초반부터 의견서 청구서 탄원서 등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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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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