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산도 힘들게 얻는것은 마찬가지겠지만 토지의 경우 특히나 사연이 더 깊은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오랜기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에 여생을 유유히 보내려고 구매하거나 집안 어른으로 부터 물려받는 경우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런 소중한 땅인데 어떻게 토지보상금 따위 금액으로 수용된다는데 화가 안날까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수용 됩니다. 물론 토지보상금으로 위로를 해 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토지의 값어치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정부에서 준다는 대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 할 거에요.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할게 없어요.
토지보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산정기준도 복잡해서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위임하십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을 수정하고 토지면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뒤에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고려 한 뒤 기타 나머지 보상선례라던지 정상거래가격등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지보상금 증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큰 순서만 말하자면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입니다.
첫번째
보상금 내역을 땅주인님께 통지 합니다. 그 다음 시행사와 땅주인과 협의를 하게 되고 여기서 땅주인이 그 금액에 만족한다면 그대로 절차 종료.
두번째
그런데 그 협의가 쉽게 끝날 일이 없지요.... 시행사는 사업비를 줄여야 하고 땅주인은 땅을 비싸게 내놓고 싶으니까요. 사업기간이 질질 끌리니까 시행사는 협의가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땅주인은 보상금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되죠. 이게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이 단계부터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세번째
수용재결까지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재결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액수는 공익사업이 인가 되기 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여러가지 개별토지 마다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보통 의뢰가 들어오는 시기를 돌아보면 대부분 협의보상 다음 수용재결은 혼자 진행 하시고 그게 실패하고나서 이의재결은 행정사에게 맡기시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의뢰 받은 행정사는 모든 알아야 할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수용재결 하실때 혼자 작성하셨던 그 서류를 검토해 보면 주관적으로 감정에만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땅은 주인님에게 이만큼 의미가 있는 땅이고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던 땅인데 절대로 보상금 가격에는 못판다는 식으로요... 주인님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방법의 접근은 크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보다는 보상평가를 기준으로해서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또한 우리 주인님들 땅이 수용되면 분명히 더 이상 예전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나머지 찌끄래기 땅인 잔여지가 생기실 건데요.
땅 전부를 수용해주겠다는 경우는 땅이 사업의 중심에 딱 위치해 있지 않는 한 드문 케이스 입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가 문제인게 원래 땅에 뭔가를 짓기 위해서 방치해 두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잔여지가 애매하게 남아버리면 이 땅에 원래 목적했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잔여지매수청구는 시행자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행자는 사업비를 줄이고 싶어 하기에 구지 법적으로 매수 의무도 없는데 잔여지까지 매수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인님들께서 손수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해요.
잔여지매수청구의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증액과는 별개로 따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시행자에게 신청을 하고 거절되면 또 불복을 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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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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