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고 영업정지처분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에 관한 문의가 엄청 늘어났어요.
행정심판 의뢰 받으면 행정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전부 다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기본이고 평소 어떻게 영업을 해 오셨는지 같은 내용과 사장님 개인적인 처해진 환경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나 건강 가족관계 봉사활동 같은 사항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약간은 달라서 제가 잘못을 한건 분명하지만 지금 처분은 너무 과합니다. 생계가 위험해 집니다ㅜㅜ 조금만 선처해 주세요 제발 ㅠㅠ 이런 느낌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같은 감성팔이는 안통합니다. 정확한 fact만 놓고 판단합니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당한 사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청소년인줄 몰랐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점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협박을 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면제까지도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습니다.
벌금과 같은 형벌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 조항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관련된 법 조항을 전부 바꾸게 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고 어쨌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점이 실익이 더 크다고 봐서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에 관한 형벌이 나와있는 청소년보호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면 자동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이 절반으로 줄어든 영업정지 일수만큼의 과징금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매출과 비례해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으로 줄어 들었지만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밖에 없습니다.
물론 100%라고 절대 단언 할 수 없어요.. ㅠㅠ
사실 인용될 확률은 낮은편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것 뿐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협박이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의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만!
행정사는 뭐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고 담당 하시는 공무원 분들에 따라 또 차이가 많습니다. ㅜㅠ 상담 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사장님들께서 찝찝하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무조건 됩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그런말 하는 성격이 아닌걸 어떻게 합니까 ㅠㅠ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만 할뿐.....
업무 초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저 또한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진심으로 가능할 줄 알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단언 할 수가 없는 분야구나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행정심판 결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도 너무 다르게 판결이 나고 또한 코로나라던지 하는 국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도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다면 초반에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초반에 "검찰조사 결과 후로 행정처분을 보류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게 중요한대요. 이렇게 행정처분 보류만 받는다면 나중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떴을 때 자동으로 감경이 되서 처분을 내려줍니다.
행정심판까지 갈 일이 없다는 소리에요.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이미 행정처분을 받아버렸다면 행정심판을 하시고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분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처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또는 성수기 한 철은 어떻게든 버티실 수 있을겁니다.
최근 서울 위치 좋은 곳에서 영업 하시는 사장님 의뢰였는데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관해서 명백하게 잘못은 다 인정하는데 제발 집행정지만 시켜 달라고 시간만 좀 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몇년간 생돈 쓰면서 버텨오던거... 마이너스 난 걸 이제 몇달만 영업 더 하면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영업정지 당하면 한 달에 몇 천이나 되는 월세를 더이상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몇달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구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행정심판 보다는 조금 더 빨리 행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은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집행정지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일주일 정도 소요 되는데 집행정지 또한 100% 된다 안된다 말해드릴수가 없어요 ㅠㅠ
하지만 저에게 의뢰하신다면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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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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