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상담한 사례는 인도네시아 아내분이셨는데 E9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다가 비자연장이 안되서 어쩔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시다 출국을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불법체류자가 40만 가까이 되는 현실입니다. 나쁜뜻이 있어서 불법체류를 하는게 아니라 장기체류 비자 발급받는게 쉽지가 않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9으로 들어오게되면 최대 9년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그정도면 젊은 시절을 한국에서 다 보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할게 없어 지죠.....
인도네시아 본국에서 남편분을 소개로 알게 됐고 진지한 만남을 가졌지만 아내분이 F6 비자 발급 받기가 너무 힘들어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출국했고 결혼비자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 사연을 들으면 안타깝습니다ㅠ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간것도 아니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편히 합법적으로는 같이 살 수도 없으니...
이런 경우 단기비자로 잠시 한국에 왔다가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서로 지치셔서 사랑이 식지는 않을 까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혼인신고 ▶ 결혼이민자 서류준비 ▶ 배우자 본국 한국영사관에서 결혼비자 신청 ▶ 심사 ▶ 발급 ▶ 입국 ▶ 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
혼인신고 ▶ 결혼이민자 서류준비 ▶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접수 ▶ 심사 ▶ 체류자격 변경
기본적인 서류로는
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결혼 재혼 F6 비자의 경우에는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기에 외국인이 다시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겠다 정말 한국인과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서류 중 몇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입증서류가 필요하겠죠.
초청인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아래 기준 이상이면 되는데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 필수!
만약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이나 보험 부동산 등 100만원 이상의 6개월 이상 지속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나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재산도 인정해줍니다.
2022년 기준으로
2인가족 19560510만원
3인가족 25168206만원
4인가족 307264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생활이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서로 통해야 같이 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관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부간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데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한국 영사관과 상의 후 인터뷰로 대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결혼 재혼 F6 비자 발급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서 반성문과 같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을 모르면 경위서 반성문 작성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임신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대상 이기는 하지만 이수 과정이 크게 어려운것은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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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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