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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이혼 재혼 F6연장 사례소개 혼외자

출입국관리

by 유수정행정사 2022. 6.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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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이혼 재혼 F6연장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제 일요일 밤에 연락이 온 상담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주말 밤에 행정사를 찾으시는건지 그 마음을 공감하고 또 F6 이혼 재혼 F6연장 업무가 특별히 상황이 다급한 경우가 많기에 의뢰인의 상담 요청을 져버리지 않습니다.

F6

의뢰인 국적은 흔하지 않은 나라라 어느 나라인지는 밝힐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 분이 이 포스팅을 보시면 좀 불쾌할 수도 있으니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남편을 만나 시집와서 F6 비자로 살다가 남편과 너무 안맞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 힘드셨을 거에요.

그걸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외롭던 한국생활에서 마음이 열릴 수 밖에 없죠.

음... 불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분의 사정을 듣는다면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사정이 있고 전후 관계가 있잖아요.

F6연장

처음에 저한테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물으시길래 그때부터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일이 복잡하겠구나....

국제결혼

의뢰인은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남편과 결혼을 하셨고 사랑없는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별거에 들어가셨고 오랜 협의이혼 중 직장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셨는데요.

저랑 통화하신 분이 처음에는 남자친구 분이 셨는데 정말 의뢰인을 많이 사랑하시는 구나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엄청 고민하신 끝에 행정사를 찾으셨구나 하는게 느껴졌어요.  

사랑은 계산대로 흘러가는게 아니기에..

제가 남자친구랑 오래 상담을 하고 있으니 옆에서 의뢰인이 답답한지 서투른 한국말로 본인이 직접 상담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나이 많은 남자 행정사들인데 젊은 여자 행정사를 보고 경계를 푸신것 같았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의뢰인은 20대 너무 어린 나이에 한국을 동경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결혼은 어릴때 멋모르고 하는거라 하지만 세대차이 문화차이를 사랑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시집 오실 땐 정말 한국어도 한국문화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었는데 이제는 한국말도 어느정도 할 줄 알게 되고 직장에서 일 하면서 이런저런 한국사람도 만나면서 한국문화에 적응 하실 무렵 지금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하는 모습에 힘들었던 한국생활이 이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외국인재혼

결론만 보자면 의뢰인은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자친구분도 의뢰인과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지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F6 이혼 재혼 F6연장

불법체류

불륜 조장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 비난 하기도 애매한게 사랑이 아닐까요?

정말 계획없이 시작되어 버린 관계라 두분도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고 하루하루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몇날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연락하신거였습니다. 하필 F6연장도 해야 하는 기일이 다가오고요...

찐사랑

의뢰인이 왜 고민을 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고민해 봐요.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고 남편과는 이혼을 안한 상태셨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사려고 집을 나온 상태셨고 F6 이혼 재혼 F6연장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 오고 있는데 남편은 만나기 싫고 ㅠ 의뢰인은 불법체류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ㅠㅜ

find love

집 나가서 F6 이혼 재혼 F6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게 아니냐고 물으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는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절대 없습니다. 확실히 서류로 정리를 딱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혼 절차를 정식으로 밟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신한 그 아이가 남편의 호적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ㅠ 게다가 불법체류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일이 더 힘들어 진다고 남편이랑 잘 얘기해 보시고 회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부의 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받는 소송인데요.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거에요. 하지만 두분이 서로 의지하며 애기만 생각하시고 반드시 극복해 내셔야 합니다!

멀리 타국에서 어렵게 만난 찐사랑을 말릴 수도 없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한 상담이었습니다.

F6이혼재혼

F6 결혼 이혼 재혼 사례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타국에서 열심히 살다보니 비자 없이 오래 머무르게 되기는 했지만 사람 마음이란게 원래 마음대로 되진 않는거잖아요. 혹시나 지금 의도치 않은 운명적인 사랑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F6 이혼 재혼 F6연장에 대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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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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