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유명 모 여자 연예인이 방송에서 팬들에게 선물하려고 향초 100개를 만들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했기 때문인데요
향초는 생활화학제품에 속한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향초는 코를 통해 몸 속으로 바로 들어오기에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으로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초에는 캔들, 초, 양초, 컨테이너캔들, 벌스데이캔들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향초냐? 방향제냐? 구분은 어렵지 않아요~ 태울 수 있는 심지가 있으면 향초, 없으면 방향제로 분류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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