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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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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수정행정사 2022. 5. 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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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축산업 등록허가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양봉업

 

축산업 등록허가

축산업 허가대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 中 50㎡초과

※ 다만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 필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와 면양 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 제외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작은...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구요.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그 밖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축산업 허가요건

축산업 등록허가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양봉업

● 시설 및 장비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

 

● 적정사육면적(종류-시설형태-면적기준)

비육우 - 방사식 - 7㎡/두

착유젖소 - 깔짚 - 16.5㎡/두

임신돈 - 1.4㎡/두

비육돈 - 0.8㎡/두

산란계 - 케이지 - 0.075㎡/두

육용오리 - 평사 - 0.246㎡/두

 

● 위치기준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이내이고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등)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제한 합니다.

※ 지자체의 조례로 허가 제한거리를 2분의 1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답니다.

 

● 교육이수

축산업 허가 : 총 2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 : 총 6시간

 

양봉업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축산업 등록허가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양봉업

 

● 사육시설

가축 사육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사육시설 없이 사슴 면양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할 것

 

●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부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축산업 등록허가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양봉업

이상 축산업 등록허가 대상과 시설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축산업 등록허가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양봉업 등록하실때 계획서 등 혼자 만들기 까다로운 서류가 몇개 있는데 준비하다가 힘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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