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류를 수입하고 판매까지 하는 주류수입업 주류판매업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신청하려면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어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사업자등록증 -> 2. 무역업고유번호 -> 3. 주류수입업 면허 -> 4.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등)면허 이 순서로 취득해야 합니다.
주류수입판매업으로 종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측면적 22㎡ 이상의 창고가 필요한데 너무 딱 22㎡ 이면 곤란하고 사무실로 쓸 공간은 따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공장은 허가를 안내줘요...
주류수입면허를 허가 받을 때의 사업자와 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일단 술에 관한 부분은 다른 영업과는 다르게 서류 갖춰서 신고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서류작업도 복잡하고 현장 실사도 나옵니다.
우선 제한사항을 검토해 보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시작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만 대충 간단히 보자면 이전에 신용불량 아니고 세금 꼬박꼬박 잘 냈고 식품에 관한 법률 어긴적이 없다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준비할게 많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주류판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 생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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