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고 첫 여름이 다가옵니다!!!!
몇년 만에 찾아온 성수기 사장님들 모두들 화이팅!!!
사업장에 부속된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싶으시면 음식점 옥외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만 옥외영업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사유지는 가능한데 사유지더라도 공공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안되요.
또
법령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시계획 미관 등을 이유로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안되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를 변경 훼손 폐쇄 하여 옥외영업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음식점 옥외영업장은 건물 안 영업장의 면적이 넓어진 것으로 보면 되고 영업장이랑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대요. 간단하게 면적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층이라면 영업장이 직접 연결 되어 있는 위아래 층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로 보도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 옥외영업신고를 한 곳 에서는 음식물 조리나 식기류 세척은 안됩니다. 위생상 더럽혀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의 단순가열도 조리로 봅니다.
고정식 시설물 설치는 안되고 영업 종료 후 모든 접객시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식점 옥외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http://pf.kakao.com/_mgSmb/chat
유수정행정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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