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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 영업기준 강화내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기업컨설팅

by 유수정행정사 2022. 1.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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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에 공포했는데요 

 

반려동물산업의 ①시설, 인력기준 ②준수사항 ③행정처분 기준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이 주 내용입니다.

 

반려동물영업 강화된 영업기준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강화된 시설과 인력의 기준인데요

 

2018.03.22.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생산업자의 경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2018.03.22.이후 영업을 시작한 생산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동물미용업과 운송업의 경우 CCTV를 설치하여 동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 인력

반려동물산업 영업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되었는데요. 

동물판매업의 경우 실물을 보여 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동물생산업의 경우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해서는 안되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을 10개월 간 간격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산업 영업자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의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 한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동사항을 알아보자면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산업이 커진 만큼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동물장묘업과 이동식 동물미용업이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으로 기존에는 화장방식만 허용되었는데 이제는 수분해장도 인정한답니다.

이동식 동물미용업의 경우 차량 설비에 관한 기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영업형태

이상 반려동물산업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에는 주요 개정사항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개정

우리나라의 성숙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컸어요 ♥
얌전한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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