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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등록해봅시다

기업컨설팅

by 유수정행정사 2022. 6.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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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몇년만에 여행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행업은 코로나 시국에 정부에서 차마 지키지 못한 산업입니다.ㅠㅠ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여행사업을 다시 확장시킬 준비를 하실 시기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이란 대규모 한국 관광을 창출해 내는 국제회의를 계획 기획 진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해 주는 업무입니다.

행사준비

보통은 여행사가 사업 확장을 위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용역입찰을 위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여행업과 조건 자체는 크게 다를바가 없기에 이미 여행사 하시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자체행사

사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주최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런걸 다 준비할 수는 없기에 그냥 입찰에 맡겨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주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 민간업체에게 "니가 준비해"라고 일을 맡기진 않겠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한다면 정부 사업에 입찰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 져요

정부입찰

부산이나 경주에서 세계적인 박람회나 국제회의가 계획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정도 국가 단위의 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하시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업은 입찰 할 수 없어요.

국제회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컨벤션

등록요건

자본금 5000만원 이상(대차대조표 상 자본금 총액 / 영업용자산명세서)

사무실(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건출물 용도에 "사무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거용"은 안됨)

여행업

필요서류

국제회의기획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구비서류와 그 내용을 심사하는데 이 때 자본금 요건은 충족되었는가 사업계획은 적절한가 등을 본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유의사항

1. 자본금은 당기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 된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하구요 등록당시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 부족은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상호 대표자 사무실주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그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만약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국제회의기획업 영업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휴업이나 폐업 미신고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국제회의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이 정말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ㅠㅠ 

대표님들! 이제 다시 날개를 펼 시간이에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편하게 연락주셔서 저와 함께 준비 볼까요?

 

사진누르시면 전화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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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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