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이 된지 한달 정도 지난거 같은데 그동안 음주단속 상담이 엄청 늘어난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년을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취소가 된 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초범이고 단순히 단속만 당한 경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과 측정수치와 자세한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에 아무 사고 없이 단속만 당했다면 1년입니다.
초범인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2년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고는 없었다면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2번 났다면 3년이고
사고가 있었고 너무 놀라셔서 도망을 갔다면 5년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
법원으로 벌금 미만 형이 확정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 처분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 벌금이 500부터 시작하기에 매우 확률이 희박합니다.
상담 해 드리면서 이것저것 많이 듣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재범의 경우 일단 기소 하던데요....;;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하여 이의신청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단속 되고 조사 받기 전에 진심을 담은 반성문이라도 한장이라도 가져 가는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조사받으러 몸만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수사관님이 조사 끝나면 검사님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때 검사님이 기소를 할지 약식기소로 끝낼지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 감형자료가 없는것 보다는 반성문이라도 첨부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심판 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제출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조사단계에서는 반성문이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판에 박힌 문구들 복사 붙이기 하는 대필업체와는 달리 상담을 통해 고객님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행정심판까지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래뵈도 행정사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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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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