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구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윤창호법에서 두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문제의 조항은 두번만 적발 되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서 구체적인 적발 시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해 놓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음주운전도 1회로 치냐 마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맥주 한잔 한 사람과 소주 2병 마신 사람을 똑같이 처벌해야 하냐의 문제도 있는데요.
윤창호법의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일반규정으로 변경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현재 2001년 7월 23일 기준으로 2진을 적용한다고는 하는데 음주운전 기록은 영원히 갖고 가는 거라 예전 기록들이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한번 걸린 적 있으신 분들은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음주운전 구속 기준
3회이상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인명 또는 재물피해가 있었다.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망갔다.(뺑소니)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분이 음주운전에 걸렸다.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안보인다.
무조건 구속 되는건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음주운전 적발 시 정말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추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반성문 10장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음주운전 하셨다면 단 한장이라도 괜찮으니 제발 음주운전반성문 제출하는거 추천합니다.
유수정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으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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