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의견제출 행정심판 주류 청소년 접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 초기에 노래연습장이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었죠. 아마 코로나에 가장 타격을 입었던 업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버텨와준 사장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먼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과 도우미 제공은 금지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도우미는 안되지만 유흥주점은 다 됩니다. Bar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데 만약 여성이 동석해서 술을 따라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접대행위입니다.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의 경우 쥬류제공 시 보통은 영업정지와 벌금이 같이 부과되는데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 에 벌금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1일당 5..
행정심판
2022. 6. 2.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