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부산 김해 행정사
음식점 옥외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첫 여름이 다가옵니다!!!! 몇년 만에 찾아온 성수기 사장님들 모두들 화이팅!!! 사업장에 부속된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싶으시면 음식점 옥외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음식점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만 옥외영업장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사유지는 가능한데 사유지더라도 공공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안되요. 또 법령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시계획 미관 등을 이유로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안되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를 변경 훼손 폐쇄 하여 옥외영업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음식점 옥외영어 주의사항 음식점 옥외영업장은 ..
기업컨설팅
2022. 5. 25.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