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 수용 보상 이의신청 재결 유수정행정사
토지 수용이란 어떤것일까?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보상가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삭도 · 궤도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 · 방풍 · 방화 · 방조 · 방수 · 저수지 · 용배수로 · 석유비축 및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카테고리 없음
2022. 5. 6.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