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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 수용 보상 이의신청 재결 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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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수정행정사 2022. 5.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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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 수용이란 어떤것일까?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보상가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

토지 수용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1.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삭도 · 궤도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 · 방풍 · 방화 · 방조 · 방수 · 저수지 · 용배수로 · 석유비축 및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 또는 문화시설 · 공원 · 광장 · 운동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과 그 밖에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
  6. 위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 교량 · 전선로 · 재료 적치장과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잇는 사업에 해당 되어야 한다.

대상

토지 수용 보상 대상

  1. 토지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 건물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절차

토지 수용 절차

1. 사업인정

토지 수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해 주고 기업자 · 사업종류 · 기사업지 · 토지세목을 고시한다.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1-1. 기본 조사 : 공부자료 조사 + 현장 조사

1-2.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1-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1-4.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

 

2. 보상 협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등과 합의하는 절차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함

토지 수용 보상 범위 시기에 대해 합의

사업인정 고시 있은 후 1년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 신청하며

협의 성립 안된 경우 사업인정 고시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3. 용 재결 

협의가 성립 안된 경우

 

보상금을 조정하려면 협의보상가액이 필요하므로 우선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보상가액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세요.

4. 수용 절차 종결

 

5.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불복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결~소송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 그 후...

토지 수용 절차가 끝나면 어떤 절차가 또 있을까요?

1.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만약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사업시행자는 재결 효력상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 이전

 

3.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 · 정지 안됨)

토지수용재결의 경우 관련 규제가 계속 바뀌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도움됩니다.

토지수용절차 설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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