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보상가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인정
토지 수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해 주고 기업자 · 사업종류 · 기사업지 · 토지세목을 고시한다.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1-1. 기본 조사 : 공부자료 조사 + 현장 조사
1-2.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1-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1-4.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
2. 보상 협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등과 합의하는 절차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함
토지 수용 보상 범위 시기에 대해 합의
사업인정 고시 있은 후 1년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 신청하며
협의 성립 안된 경우 사업인정 고시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3. 수용 재결
협의가 성립 안된 경우
보상금을 조정하려면 협의보상가액이 필요하므로 우선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보상가액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세요.
4. 수용 절차 종결
5.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불복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결~소송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1.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만약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사업시행자는 재결 효력상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 이전
3.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 · 정지 안됨)
토지수용재결의 경우 관련 규제가 계속 바뀌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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