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축산업 등록허가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양봉업 ● 축산업 허가대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 中 50㎡초과 ※ 다만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 필요! ●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와 면양 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 제외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작은...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구요.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그 밖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축산업 허가요건 축산업 등록허가 돼지 소 닭 사슴 타조 축사 등록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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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