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영업기준 강화내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반려동물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에 공포했는데요 반려동물산업의 ①시설, 인력기준 ②준수사항 ③행정처분 기준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이 주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강화된 시설과 인력의 기준인데요 2018.03.22.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생산업자의 경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2018.03.22.이후 영업을 시작한 생산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동물미용업과 운송업의 경우 CCTV를 설치하여 동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
기업컨설팅
2022. 1. 18.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