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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할까요?

행정심판

by 유수정행정사 2022. 1.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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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할까요??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9시면 강제 귀가 해야 하는데요. 벌써 3년 가까이 되서 뭐가 일상생활인지 기억이 안나긴 합니다. ㅜㅜ

with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겠죠?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임에는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잠깐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최소한으로 감경 해야 겠쥬??

 

오늘은 그날을 대비(?)하여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수정행정사 반성문

먼저 음주운전 수사진행과정을 살펴 볼게요.

음주운전에 적발 되고 경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검찰에 송치가 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게 됩니다.

불기소면 다행이지만 기소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구요. 재판이 끝나면 형 집행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두가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요.

형사처분은 징역 또는 벌금형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구제는 어떤걸 의미하느냐?

형사처분에 관해서는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해서 ①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②징역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 처럼 형량 감경의 필요성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①면허정지기간을 단축시키거나 ②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는 것을 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해서 두번째 단속부터는 봐주는거 없어요ㅠ 혈줄알코올농도 0.03%을 넘어서면 무조건 2~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에 +(플러스)! 면허취소 처분이라는거 명심!!!!

음주운전 재범률이 45%라는건 알고들 계신가요? 

두번째 단속부터는 처벌기준부터 확 올라가구요 그 취급방법에 있어서도 까다로워 집니다.

그래서 2번 이상의 상습범의 경우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대응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의 양식이나 서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제에 벗어난 내용, 화려하기만 한 단어선택, 뻔한 감정팔이글 등등 불성실한 인상을 남겨서는 역효과가 나는게 당연하겠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위한 고민을 스스로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 하는것이 중요한데요.

알콜에 대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차를 팔았다던지 하는 상황은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의 좋은 증거가 되겠죠?

음주운전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큰 범죄입니다. 술김에 용기내서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에 적발 되었다면

음주운전 하게된 경위, 혈줄알콜농도,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 다양한 질문과 상담을 통해 판에 박힌 복붙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가 아닌 맞춤형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을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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