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대체 도움(부산 울산 경남)

출입국관리

by 유수정행정사 2022. 1. 23. 01:52

본문

728x90

꽃과 음악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모두들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되살아 나겠지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는데요.

사장님들 머리 아픈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행정사로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엔 없는지라..

 

마이크

 

오늘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3가지를 햇갈려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기준이 있다는점!

우선,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O 술과 도우미는X

단란주점은 노래와 술은 O, 도우미X

유흥주점은 노래 술 도우미 모두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일반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할 때 위반행위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 각각 처분 기준이 다르다면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준수사항

 

가장 먼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출입시간 외 출입이 가장 흔한 사례인데요.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이 출입 할 수 있는 시간은 09~22시 까지 입니다.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답니다.)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1차는 영업정지 10일 ▶ 2차 영업정지 1월 ▶ 3차 영업정지 3월 ▶ 4차 등록취소와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된답니다.

 

노래연습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우미(접대부)를 고용과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 했다면 사장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벌금, 알선자와 접대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습니다.

물론 1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와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에도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호객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있으니 주의!

 

주류 판매 제공도 흔한 사례인데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 2차 영업정지 1월 ▶ 3차 영업정지 3월 ▶ 4차 등록 취소가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마이크 덮개를 꼭 씌워야 하는데요

1차 위반시 경고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 ▶ 4차 영업정지 1월 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총액 3천만원 안에서 계산하고 만약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월일 경우는 30일로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아쉽게도... 영업정지 모두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위반행위 중 주류반입 위반시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걸린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 병합 처분을 해야 하고 이때는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없어요.

 

과징금 부과기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와 과징금 외에도 벌칙을 따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등록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거나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나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벌칙

 

오늘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 또는 행정심판을 가고 싶거나 이의제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 싶은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수정행정사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