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위 말하는 3D업종에서 힘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리며 고향 식구들만 생각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나이, 국적, 불법체류 유무, 일용직이거나 정규직이거나 모두 상관없이 외국인 본인이 사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노동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법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누구라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 안에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가 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인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임이 밝혀 져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한국에 더 있으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 상태라 취업비자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거나 비자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도 진정 기간 동안은 진정에 필요한 만큼 타 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변경 했다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지시를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유수정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부산 김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의 경우
을 통해 부산 김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의 경우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시설에 구금 중인데 임금체불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가 되려면 아래 1+2+3+4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 김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속 앓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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