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런 저런 모임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만드는 이유와 요건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1. 친목회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종친회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임에서 회비 등의 관리를 위해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으실 때
2. 민간자격증을 발급 하고 싶은데 사단법인을 설립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이 경우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완료 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자격증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는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 할 계획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정말 말 그대로 비영리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목적이 아닌 순수한 친목 공익 을 위한 모임이어야 한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면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이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모임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영수증 발행도 할 수 있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납세증빙을 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부가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만약 비영리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시면 끝
말 그대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설립과 해산이 자유롭답니다.
요건 같은거 없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2명만 있으면 비영리임의단체는 만들어 진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대표자 선임신고서
정관
총회회의록
대표자신분증
단체직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정관이고 회의록이고 다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연락주세요 ㅎㅎ
제가 알아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민간자격증발급 행정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http://pf.kakao.com/_mgSmb/chat
유수정행정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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