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러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도 돈도 모이다 보면 어느순간 부터는 모임 동호회 통장이 필요하게 되실거에요.
회장님이나 총무님 개인 명의로 된 모임 동호회 통장에 회비를 모으는건 본인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회원들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바로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하시면 고유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를 이용해서 모임 동호회 통장을 개설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라서 법인과 같은 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통장 개설은 가능하고 회계정리도 하셔야 합니다.
모임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시작해서 법인으로도 커 지고 하는겁니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정말 별거 없습니다.
회장님과 다른 한명 그렇니까 사람도 두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지 않아요.
정관 회칙 같은게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mgSmb/chat
유수정행정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공모사업 지원 ·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 해보자 (0) | 2022.05.30 |
---|---|
비영리임의단체의 A to Z. 각종 모임 동호회 계모임 동창회 동아리 종친회 통장 민간자격증발급 (0) | 2022.05.27 |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임통장 민간자격증 (0) | 2022.05.26 |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각종모임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통장 필요하신가요? (0) | 2022.05.26 |
계모임 동호회 동창회 부녀자회 통장 개설하기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0) | 2022.05.2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