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주류판매업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면허에 대해 부산 경남 행정사
외국 주류를 수입하고 판매까지 하는 주류수입업 주류판매업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신청하려면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어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사업자등록증 -> 2. 무역업고유번호 -> 3. 주류수입업 면허 -> 4.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등)면허 이 순서로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류수입판매업으로 종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주류수입업 면허 실측면적 22㎡ 이상의 창고가 필요한데 너무..
기업컨설팅
2022. 5. 16.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