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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만들어 민간자격증 각종 모임 통장 발급 받아봅시다.

조합,단체

by 유수정행정사 2022. 6. 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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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누르시면 전화연결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횟수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뭔가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돈이 모이는법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와해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 할 땐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임의단체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도 불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비영리임의단체는 다른 법에 따른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비해 승인 받기가 훨씬 수월하답니다.

가장 좋은것은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민간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가 점점 커지면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발전하게 되실 건데 그 때를 대비해서 초기에 기틀을 잘 잡아놓으셔야 나중에 편합니다.

 

주의사항!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릅니다.

단체통장

비영리임의단체 좋은점

1. 비영리임의단체가 세무서장 승인 받아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면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단체명의의 통장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비영리임의단체가 수익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민간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시려면 약간의 간단한 절차가 더 필요하긴 한데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신력 면에서도 그렇고 한번 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절차

1. 정관 작성

정관에는 단체의 사업목적과 구성원간에 이익 생기더라도 서로 배분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대표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2. 창립총회

정관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해 둬야 합니다.

3. 고유번호증발급

필요서류가 갖춰 졌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 내외인데 보통 3~4일 정도면 나오더라구요.

각종모임통장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필요서류

정관

대표자선임신고서

회원명부

사무실사용확인서

단체직인

대표자신분증

정관작성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관이 뭔지 모르겠고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금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어디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더 큰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이미지 누르시면 통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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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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