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연장과 E7비자로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사업주에게 특정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랍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니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80억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는 제도.
E9비자 연장 E7비자 변경
외국에서 그러니까 해당 MOU체결된 국가에서 한국에서 일 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기업에서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고 송출국의 구직신청된 외국인을 선정하고 그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관련 서류들을 갖추어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지는 순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입국 직전에 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입국 직후 인천에서 2박3일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답니다.
E9비자 연장 E7비자 변경
E9은 기본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추가로 한국에서 1년 10개월 연장 할 수 있는데요
성실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4년 10개월 후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 뒤에 다시 E9 신청해서 오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3년 + 1년 10개월 체류기간이 주어진답니다.
E9비자 연장 E7비자 변경
E9으로 4년 10개월 + 한번 더 4년 10개월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은 E9 비자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 후로는 E7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많이 까다롭습니다.
점수제로 해당 사항 점수를 +++해서 더하기 하는 방식인데 최소 52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은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직권연장 받아서 근무기간 점수가 다 같이 높아지는 바람에 최소 70점 이상은 되어야 비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변 됩니다.
E9비자 연장 E7비자 변경
E7비자로 체류변경 하기 위해서는 E7비자 자격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비자 심사 자체도 2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한답니다.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조건을 만들어 가는게 좋습니다.
E9비자 연장 E7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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