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산 외국인 기업투자 D8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간단히 보면 ① 대한민국 법인의 필수전문인력 ② 벤처기업 대표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 ④ 지식재산권 가진 법인 창업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설립완료 법인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제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기업의 대표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제외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의 창업자
대방시티
김해 부산 외국인 기업투자 D8 체류기간
● 5년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2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 2년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사증발급 기본사항은 간단히 설명해서 대한민국에 해로운 사업은 안되고 이로운 투자기업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겠다 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 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편의 등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D8 자격 부여 등 억제※제한업종 : 사해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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