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단체
모임 동호회 통장이 필요하다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유수정행정사
2022. 5. 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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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동호회 통장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러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도 돈도 모이다 보면 어느순간 부터는 모임 동호회 통장이 필요하게 되실거에요.
회장님이나 총무님 개인 명의로 된 모임 동호회 통장에 회비를 모으는건 본인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회원들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바로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하시면 고유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를 이용해서 모임 동호회 통장을 개설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라서 법인과 같은 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통장 개설은 가능하고 회계정리도 하셔야 합니다.
모임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시작해서 법인으로도 커 지고 하는겁니다.
모임 동호회 통장 필요요건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정말 별거 없습니다.
회장님과 다른 한명 그렇니까 사람도 두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지 않아요.
정관 회칙 같은게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모임 동호회 통장이 필요하신 모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비영리임의단체설립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류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전국 어디든지 모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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